노무상담
정확히 받았어야 할 급여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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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못받았
2019-12-30 11: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 12일 일을 시작해서 12월 23일 퇴근 직전에 잘렸습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급여라도 제대로 받았나 알고 싶습니다.
일단 12, 13, 17, 18, 19, 20일 급여는 받았어요.
일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 만근시 172만원준다고 써있었고, 식대 한 달 1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12, 13, 17, 18, 19, 20, 23일까지 7일 일했어요.
들어온 급여는 6일치 세후 42만2620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온 급여가 적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이고, 회사에서 23일 일급은 해고 날짜로부터 한 달 넘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20일까지의 급여는 얼마였는지, 23일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얼마가 맞는지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급여라도 제대로 받았나 알고 싶습니다.
일단 12, 13, 17, 18, 19, 20일 급여는 받았어요.
일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 만근시 172만원준다고 써있었고, 식대 한 달 1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12, 13, 17, 18, 19, 20, 23일까지 7일 일했어요.
들어온 급여는 6일치 세후 42만2620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온 급여가 적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이고, 회사에서 23일 일급은 해고 날짜로부터 한 달 넘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20일까지의 급여는 얼마였는지, 23일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얼마가 맞는지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35
정확한 금액 산정은 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 세전 금액에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할계산 후 실근로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세전 금액에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할계산 후 실근로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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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