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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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82**0
2019-12-30 02: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웨딩홀에서 예식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총 8시간 반 일했는데 근무일지 작성할때 7시간 반으로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었더니 법적 휴게시간이 1시간 들어가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하면서 쉰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어서 밥도 못먹고 일했구요 중간에 잠깐 짬날때 간식과 물을 주고 앉아서 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길어봤자 5분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가 저희 쉰적 없다고 하니까 예식장 사정상 예식 도중에 쉬게 할수 없으니 그냥 너네가 틈틈이 생기는 쉬는시간에 쉬는거로 생각하랍니다. 틈틈이 쉰적도 없어서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7.5시간 일한 걸로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 합법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32
명목상의 휴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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