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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n
2019-12-30 01: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으로 190 계약제입니다. 14:30~23:30 주5일 근무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2020년 최저시급에 맞지않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계산한거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위반인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2020년 최저시급에 맞지않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계산한거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위반인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27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야간근무시간인 10시 이전 휴게시간이 1시간인 점을 전제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면 약 3~4만원 정도 최저임금액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의 총 시간과 밤 10시 이후에 휴게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야간근무시간인 10시 이전 휴게시간이 1시간인 점을 전제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면 약 3~4만원 정도 최저임금액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의 총 시간과 밤 10시 이후에 휴게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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