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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n
2019-12-30 01:35
0
4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190 계약제입니다. 14:30~23:30 주5일 근무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2020년 최저시급에 맞지않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계산한거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위반인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27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야간근무시간인 10시 이전 휴게시간이 1시간인 점을 전제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면 약 3~4만원 정도 최저임금액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의 총 시간과 밤 10시 이후에 휴게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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