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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5**7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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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씨방에서 2달 동안 근무했습니다. 주 2일 17:00-23:00으로 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께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은 담배,화장실,핸드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며 법적으로 부여해야한다고 말씀하셔 맞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단어와는 달리 1인 근무에 오후타임을 담당해 실질적으로 제 마음대로는 쉴수 없는 것이 현실이였습니다.이 경우에 피씨방 퇴직시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부분의 임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아마 계약기간이 3달로 되어있었습니다. 2달동안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만큼을 받았는데, 찾아보니 1년미만의 계약시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을수 없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동안 못받은 최저임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24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었지만, 실제 자유로운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 중 급여감액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발생한 최저임금 보다 미달한 차액분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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