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질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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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wnsgud**3
2019-12-30 00:42
1
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15일 근무 시작했습니다.
주5일근무이고 형식상으로는 월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이번달근로일이 23일 다음달은 22일이던데
월급제면 주휴수당이 계산되지않는건가요?
230이면 최저보다 적은것같아서요
근로기준이 12월15일~1월14일
1월15일~2월14일 이렇게 한달정산하는식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21
정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알아야 문의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 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hlwnsgud**3
    2020-0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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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주60시간 하루12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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