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치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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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4**9
2019-12-30 00:37
5
14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타필드 고양 뉴발란스 키즈 매장에서 3일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12월 23일에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주 6일근무에 하루 9시간 30분 근무인데 주휴나 연휴수당 같은건 없고 월급으로 18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사이트에는 200만원준다고 고지했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고 해서 24일에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줄 알았더니 안하더라구요
거기 모든 분들께 물어봤더니 다 계약서 작성을 안했더라구요
그렇게 24일부터 26일까지 근무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3일치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안하고 씹네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그래서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크리스마스때 출근했는데 ..합하면 일한시간 24시간도 초과하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12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귀마이
    2020-01-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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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저여기서일하려다 안했는데..ㅠㅠ

  • wwish1**1
    2020-02-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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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으니,님에겐 더 유리하겠네요.자주 구인하는 이유가 있었네요.직접대응은 할필요 없으니 노동부신고후 담당자님 지시만 따르심되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 rhektm**8
    2020-1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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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매번올라오던디 이유가있네요 ㅠㅠ

  • 밍ㅆ
    2021-01-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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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던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안쓰고.4일 일한거못받아서 괘씸하기도하고 잘못한건 벌을받아야 하는거라생각해서 저는 고민도없이 퇴사하자마자 화정에있는 고용노동부에신고했고 신고절차를 밟고 감독관님과 한달,두달,세달동안 서로 전화주고받으면서 노동부에직접가서 증거서류도 주고 결국 그 회사 대표가 연락을 안받아서 고소를진행했습니다 몇주뒤 그 대표가 연락오고나서 돈을 입금해줘서 제돈은받고 고소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본인이 일한게 맞다면 꼭 오래걸려도 신고하세요 잘못된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yuli**e
    2021-0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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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의 매번 알바 뽑던데...ㅉㅉㅉ 다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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