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sb7**0
2019-12-30 0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시간하면 휴게시간이 들어가는데 4시간만 하면 30분 안숴고 그냥 4시간만 하고 와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11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4시간 근무 뒤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퇴근을 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므로 이를 꺼려하는 근로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부여 뒤 퇴근 대신 곧바로 퇴근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부여 뒤 퇴근 대신 곧바로 퇴근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