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감시,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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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99**0
2019-12-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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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리버게뜨에서 알바를 하는데 한번에 4명 나가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먄날 CCTV로 감시해서 매장 전화로 전호와서 하지말라 이거해라 정난하냐 이러면서 3번이상 전화오면서 12/29날 오늘도 전화 당연히 왔고요 그러면서 마감할땨 당일해고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요 감시 덩한것도 신고하고 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09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 직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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