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잘 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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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3**1
2019-12-29 23: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있고 수습기간 2주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딱 3주 일했고
하루 5시간 평일 5일 다 근무합니다
그냥 최저로만 계산했을때
8350 5시간= 41750원 (하루 일당)
41750 5일=208750원
208750 3(일한 주)= 총 626250원
주휴수당이랑 수습기간 2주 포함하지않고 계산했을때
저 정도 나왔는데 알바비가 들어온건 462952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알바는 수습기간 10프로
안떼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딱 3주 일했고
하루 5시간 평일 5일 다 근무합니다
그냥 최저로만 계산했을때
8350 5시간= 41750원 (하루 일당)
41750 5일=208750원
208750 3(일한 주)= 총 626250원
주휴수당이랑 수습기간 2주 포함하지않고 계산했을때
저 정도 나왔는데 알바비가 들어온건 462952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알바는 수습기간 10프로
안떼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06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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