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짤렸습니다 급여에대해 질문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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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36**4
2019-12-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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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일자리에서 퇴사통보를받았습니다
음식점인데 제가 실수를했는데 여러번지적당한거인지라 저도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써있는데 구두로는 90%가아니라 그냥 시급 다지급해주신다고했는데 퇴사를당해보니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길래 혹시 제가 90%를받아도 부당한것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57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더라도 시급 감액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이 100%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될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수습기간에 대한 기재만 되어 있고 시급감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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