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빠지고 정확히 얼마를받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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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721**2
2019-12-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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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년에 월급이 올라 월급180+식대10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되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식대10이 비과세액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네이버친구는 163정도 라고뜨는데 제통장에 찍히는돈이 163+식대10 인건가요 아니면 163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53
식대 10만원은 비과세항목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되며, 보수액에서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에 식대 10만원을 더하시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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