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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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3
2019-12-29 21: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 넘게 일한지 6개월이 다되가고 이제 그만두는데
그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는데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시급은 9000원이었습니다
시급과 주휴수당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는데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시급은 9000원이었습니다
시급과 주휴수당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52
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은 당연히 달라지며 시급이 높아질수록 주휴수당의 금액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나, 9,000원은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은 당연히 달라지며 시급이 높아질수록 주휴수당의 금액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나, 9,000원은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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