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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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앙오옹
2019-12-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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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일 주말에만 9시간씩 근무해서 1주에 총 1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결근이나 지각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고~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1주일 일한시간/40)x8x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50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인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40시간*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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