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데 영하 20~23 하는데에서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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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성인
2019-12-29 18:06
0
1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냉동창고에서 일하는데 영하 20도 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창고 문에 안전수칙 이라고 적혀있는데

거기에 30분이상 작업 하지 말아라
그리고 2인 이상 작업하라고 써있는데

기본 1시간이상 일하고

사람은 맨날 없다고 혼자시키는데
이거 위반 안 돼나요??

이거 신고 하면 된다고 하던데

작업을 혼자 할수있다고 인원없으면 그냥 혼자 시킴



두번째질문
a.b조 나뉘는데
a조는 인원 만땅이면 창고 2명은 들어갈수있는데
b조는 a조에서 4시간 연장시켜서
b조는 4시간만 두명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물건이 일요일은 안들어옴 그래서 일요일은 혼자 창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요점
안전수칙

30분작업하고 10분 쉬라고써있고 30분이상 작업하지 말래요
그리고 2인 이상 작업하라고 써있는데

기본 1시간 이상 일함
맨날 사람없다고 냉동창고에 혼자 들어감

오후조는 8시간중에 4시간은 2명이서 하고 4시간은 혼자함

이경우 물건이 들어오는데 냉동창고에서 2시간~ 4시간은

창고 안에서 계속 작업 하고 있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49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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