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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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y**6
2019-12-29 16:49
0
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이면 연차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 3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차수당 받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조건과 기준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45
5인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입사 후 부터 1년 미만시까지는 한달 개근시에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만 1년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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