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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6
2019-12-29 16: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쓰지 말고 내라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태도불량"의 사유로 한달뒤에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만 하는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35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도불량의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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