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중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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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84**3
2019-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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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5일부터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은 시급 4천원이고 교육기간 6일이 끝나면 현금으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준다고 매니저님이 말을 하셨어요
교육기간 임금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8:00 ~ 24:00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던 도중 업무가 저와 잘 맞지 않아 18일까지 교육을 받고 19일부터 출근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거라 생각했지만 본인들은 교육기간에 나가게 되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근무의 성격을 볼 수 있기에 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료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기에 최저시급 및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을 쓴 후 연락이 와서 추가로 적어봅니다.

??? : 그럼 무단퇴사로 처리될것이며, 말씀하신 급여는 테마 체험비에서 차감 됩니다. 이는 노무사와 고용부에서 검수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추가적인 근무가 어려울 거라고 미리 연락도 드렸었는데 무단퇴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테마를 즐기고 놀기 위해 체험한 것이 아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은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31
명목상으로만 교육인지 실질적으로도 순수한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순수한 교육 또는 연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의 교육비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정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에 무리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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