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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tl**u
2019-12-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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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10,9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점심시간 오후12시~1시
월 1310950원(4대적용)+식대10만원

위 근무조건 내용으로 2020년 2월 3월 4월예상급여,주휴수당, 퇴직금 문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28
상기 말씀하신 근로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면 약 134만 7천원(주휴수당 포함)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및 최종 3개월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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