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 작성 및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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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34**7
2019-12-29 11: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키장 스키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수습기간은 교육생이라하여 제공되는 임금이 없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12월 2일 월요일 부터 출근했지만
12월 8일을 넘겨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유니폼과 숙식만 제공받고 있습니다.
보통 9시까지 출근하고 야간이 있는 날은 10시 정도,
12월 말은 연말이라고 24시를 넘기고 1시나 2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약 2주 정도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수습기간 교육생은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수습기간은 교육생이라하여 제공되는 임금이 없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12월 2일 월요일 부터 출근했지만
12월 8일을 넘겨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유니폼과 숙식만 제공받고 있습니다.
보통 9시까지 출근하고 야간이 있는 날은 10시 정도,
12월 말은 연말이라고 24시를 넘기고 1시나 2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약 2주 정도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수습기간 교육생은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20
교육생 신분일 때 실제로 교육과 훈련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육을 빙자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형식, 명칭, 작성여부 등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근로를 위한 교육과 연수만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명목상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 보신 후 후자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최초 출근일부터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근로를 위한 교육과 연수만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명목상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 보신 후 후자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최초 출근일부터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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