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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45**0
2019-12-29 10:2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목요일 저녁 5-10시
금요일 저녁 5-10시
토요일 아침 10:30-10시
일요일 아침 10:30-3시
주 25시간, 4일근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토요일은 11:30분 일하는데 10시간으로 쳐준다는 손님이 많은 날에는 한시도 못쉬고 일을 해야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4시간 근무후 1시간 휴식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요일 저녁 5-10시
토요일 아침 10:30-10시
일요일 아침 10:30-3시
주 25시간, 4일근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토요일은 11:30분 일하는데 10시간으로 쳐준다는 손님이 많은 날에는 한시도 못쉬고 일을 해야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4시간 근무후 1시간 휴식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16
시급이 8,50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시간당 약 1,7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실제로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실제로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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