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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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gkstjd7**7
2019-12-29 10: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배부를 요청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아
공고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알바공고에 일급과 근무기간은 일 8만원 /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며, 25일을 휴무라고 하여 쉬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등 지급등이 애매합니다.
공고에 정한 기간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제가 받을 임금은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고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알바공고에 일급과 근무기간은 일 8만원 /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며, 25일을 휴무라고 하여 쉬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등 지급등이 애매합니다.
공고에 정한 기간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제가 받을 임금은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14
공고에 정한 기간과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개근한다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약정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여부가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약정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여부가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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