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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h
2019-12-29 10: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0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약국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인이고 피크타임에만 파트타임 알바를 한두명 씁니다.
어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5일 185만원으로 알고 갔다가 토요일에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요일에 4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계약서상 근무일이 평일 근무+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6일로 되어있고 월급은 똑같은 185이길래 황당해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근무시간
평일: 9~19시(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9~13시
-급여
월급으로 지급하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세후185만원이고
4개월차부터 세후195만원 지급예정.(4대보험 적용. 토요일 근무가 고맙다며 제가 내야될 세금을 내주시기로 함)
(근무시간 외 한시간이상 근무시 시급 9,000원으로 지급)
계약서상 6일 근무로 되어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최저 시급도 안될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얼마정도의 시급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셔서 세후185로 계산하려니 헷갈리네요 ㅠㅠ
주5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인이고 피크타임에만 파트타임 알바를 한두명 씁니다.
어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5일 185만원으로 알고 갔다가 토요일에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요일에 4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계약서상 근무일이 평일 근무+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6일로 되어있고 월급은 똑같은 185이길래 황당해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근무시간
평일: 9~19시(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9~13시
-급여
월급으로 지급하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세후185만원이고
4개월차부터 세후195만원 지급예정.(4대보험 적용. 토요일 근무가 고맙다며 제가 내야될 세금을 내주시기로 함)
(근무시간 외 한시간이상 근무시 시급 9,000원으로 지급)
계약서상 6일 근무로 되어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최저 시급도 안될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얼마정도의 시급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셔서 세후185로 계산하려니 헷갈리네요 ㅠㅠ
주5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4:02
세후 금액이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상 6일근무로 되어 있어도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 + 개근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과 주6일로 계약을 할 때 1주간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월 최저임금액 및 임금체불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계약서상 6일근무로 되어 있어도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 + 개근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과 주6일로 계약을 할 때 1주간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월 최저임금액 및 임금체불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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