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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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8**8
2019-12-2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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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지샥시계매장에서 8/21일부터 알바를 시작을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좀 이상한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교부를 받지못하였고 하루에8시간30분으로 일주일에 네번을 근무하고 일급으로 81,000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제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119,130원입니다 이게 주휴수당과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리고 자꾸 매장에서 한달에 16일을 일하기로하고 근무를 시작한건데 어느달은 14일은 나오라했다가 어느달은 15일을 나오라고했다가 자꾸 제 근무일수를 깎습니다 이게 적합한 일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57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되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실수령액이 정확히 맞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합의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문의 후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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