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적절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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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67**1
2019-12-29 02: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고로는 시급9,000원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 근로중이고요,
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포함 9,300원이라고 하셨는데 틀린계산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추가로 당시엔 주휴수당과 금액에 대해 미지해서
계약서작성과 교부가 끝났는데 이에대해 다시 번복할수있나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 근로중이고요,
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포함 9,300원이라고 하셨는데 틀린계산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추가로 당시엔 주휴수당과 금액에 대해 미지해서
계약서작성과 교부가 끝났는데 이에대해 다시 번복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54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20원은 되어야 주휴수당을 시간급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00원을 기본시급으로 약정하였다면 10,8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하신 후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정 또는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9,000원을 기본시급으로 약정하였다면 10,8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하신 후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정 또는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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