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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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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5**1
2019-12-29 0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정직원 2명있는 치과에 근무하고있어요.
현재 평일 4일은 5.5시간. 1일만 8.5시간으로 총30.5시간. 토.일은 쉬고 주 5일로 알바를 하고있어요.
4대보험 내년 1월달부터 가입하기로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10500원 시급으로 받고있어요. 주휴수당은 따로 언급 없었고요.
만약 10500원이 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2020년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니 주휴수당 포함될경우 총 시급도 올려받아야되는것이 맞는걸까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 근무시간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 평일 4일은 5.5시간. 1일만 8.5시간으로 총30.5시간. 토.일은 쉬고 주 5일로 알바를 하고있어요.
4대보험 내년 1월달부터 가입하기로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10500원 시급으로 받고있어요. 주휴수당은 따로 언급 없었고요.
만약 10500원이 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2020년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니 주휴수당 포함될경우 총 시급도 올려받아야되는것이 맞는걸까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 근무시간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5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9년은 10,020원, 20년은 10,308원이 주휴수당을 시간급으로 포함한 시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급인 10,500원을 기준으로도 20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이 가능은 하나,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올해 시급인 10,500원을 기준으로도 20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이 가능은 하나,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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