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짜 쉬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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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9**9
2019-12-29 0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1개월 피자집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쉬는시간은 30분이고 자율적으로 쉰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분 쉰적이 없고 잠깐 앉으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그러고 주문이 수시로 들어와 핸드폰 잠깐 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쉬지도 못했는데 쉬는시간은 저보고 알아서 챙기는거라며 쉬는시간 30분을 빼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데 쉬는시간 빼면 13시간 30분 됨)
이럴땐 주휴수당 안받는게 정석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쓸때 쉬는시간은 30분이고 자율적으로 쉰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분 쉰적이 없고 잠깐 앉으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그러고 주문이 수시로 들어와 핸드폰 잠깐 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쉬지도 못했는데 쉬는시간은 저보고 알아서 챙기는거라며 쉬는시간 30분을 빼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데 쉬는시간 빼면 13시간 30분 됨)
이럴땐 주휴수당 안받는게 정석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48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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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시간을 따졌다는 이유 하나로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잘린건 친구통해 들었고 저한테는 아직 나오지 말란 얘기도 안했지만 이미 시간표에서 제 이름이 없고 대타를 구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앞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