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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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ami**4
2019-12-28 23: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29~12/24 월~금 8시간, 토 5시간 근무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 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한 달 미만 근무자도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공제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37
1개월 미만의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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