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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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76**4
2019-12-28 23: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8시간 근무 합니다.
월급 시급으로 계산 해보면
일8시간 / 주6일 시급 8,219원 주휴 1,644원 나오더라구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맞으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월급이여도 최저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 8시간 근무 합니다.
월급 시급으로 계산 해보면
일8시간 / 주6일 시급 8,219원 주휴 1,644원 나오더라구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맞으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월급이여도 최저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35
말씀하신 근로시간, 근로일이 맞다면 최저시급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최대 3개월 동안은 상기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감액여부와 감액된 임금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최대 3개월 동안은 상기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감액여부와 감액된 임금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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