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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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Q
2019-12-28 21: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총 8시간 일하는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이 항상 30분은 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2주 일하고 사장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30분 쉰 거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첫 째주에 일한 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둘 째주에 일한 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
사장님이 항상 30분은 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2주 일하고 사장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30분 쉰 거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첫 째주에 일한 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둘 째주에 일한 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32
실제 휴게가 이루어졌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둘째주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둘째주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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