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nnQ
2019-12-28 21:51
0
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총 8시간 일하는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이 항상 30분은 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2주 일하고 사장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30분 쉰 거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첫 째주에 일한 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둘 째주에 일한 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32
실제 휴게가 이루어졌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둘째주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