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을 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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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ㅁ냐
2019-12-28 19: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A라는 업체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알바입니다. 소속이 해당업체 본사 파견직이예요. 근데 제가 같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싶은데 평일에 인원모집을 하는 곳은 다른 아웃소싱 회사 정규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속은 다르나 업체가 같으니 주 7일 근무가 되어 일을 할 수 없나요 아님 소속 회사가 다르니 투잡으로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27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적용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파견사업장의 사용사업주와 또다른 아웃소싱 회사의 사업주와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1주 근로시간을 판단하게 되므로, 주 7일 근무가 어려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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