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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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96**9
2019-1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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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전쯤 해고당했고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4시간 + 사장쉬는날 하루 정도로 추가근무로
월 100시간정도 넘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월 총 근무시간(월급수령액으로 계산한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따로 다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
거의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가끔 아닌 주 있고 5번 최저시급으로 월급 받은 내역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23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근로시간이 매일 변동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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