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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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68**2
2019-12-28 18: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계약은 3개월로 하고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에는 시급은 깎이지 않고 최저 그대로지만,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네요. 일을 다 배우면 그 기간이 1달이든 2달후든 그때부터 주휴수당을 주신다고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20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하므로, 일을 다 배운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하므로, 일을 다 배운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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