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수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swpn
2019-12-28 16:49
0
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사장님이 부부로 두 분이시고, 평일알바 저 포함 2명, 주말알바도 2명입니다.
사장님 한 분이 고용주라고 치면 나머지 한 분은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과 주말에 각각 다른사람들이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19
상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