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땐 주휴수당이 주마다 얼마씩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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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w**0
2019-12-28 1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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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주
12/15 = 10.5 = 87.675원
12/21 = 11 = 91.850원
4주
12/22 = 10.5 = 87.675원
12/24 = 10 = 83.500원
12/26 = 3.5 = 29.225원
12/27 = 10 = 83.500원
12/28 = 11 = 91.850원
5주
12/29 = 10.5 = 87.675원

제가 이번에 근무할 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8.350원 입니다.

이번에 받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얼마 급여 받는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17
동일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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