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 일했는데 그돈을 못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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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1
2019-12-28 15: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보고 일하게 된건데 6개월이상 근무자를 찾는 식당에서 2개월 일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6개월이 안됐는데 관둘 경우 일한 돈을 받지않겠다는 서명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급한마음에 서명했습니다 원래 개인적인 일로 중간에 관두게 된다해도 일한 돈은 받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그 종이를 내보이면서 자기네는 장기알바생을 찾고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고 계약위반이라고 절대 입금을 못해주겠다네요 이럴 경우 저는 2개월치 알바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영업하는거 법적으로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3:16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퇴사 전 근로일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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