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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352**0
2019-1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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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까지 일한다하고 먼저 말하였고 12월중순쯤 12월29일까지 일하하고 통보받으면 해고예고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1:49
12월까지 일한다는 의미가 12월 말일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뜻이라면 31일 이전인 29일로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이틀 차이이며, 당사자 간의 대화 상의 맥락을 알수 없어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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