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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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19-12-28 15:37
0
1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토 하루 5시간씩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가게가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열지 않음.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1:48
1일 5시간*5일 = 25시간이므로,
25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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