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신이후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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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sdlqlsd**3
2019-12-28 12:5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말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게 사람들도 축하 해줬구요.
그런데 12월 초 중순쯤 사장님이 아직 초기라 괜찮겠지만
중기 들어서면 일 못할거같은데
조금 일찍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며,
그래도 연말까지는 사람이 없어서 일해줘야되고
연초부터 그만 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일수없어서
잘리는 마당에 연말까지 도와줘야되냐고,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다른 근무처를 소개해줄것도 아닌데
너무 부당한것같다고 그만둬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근무하다가 임신을 한거라서
가게측에 배려를 구하고 최대한 근무하고싶었습니다.
다른곳은 이미 임신한 산모를 써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임신을 사유로 퇴사를 강요받은점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다른 근무처를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할 수 는 없나요?
도와주세요...
가게 사람들도 축하 해줬구요.
그런데 12월 초 중순쯤 사장님이 아직 초기라 괜찮겠지만
중기 들어서면 일 못할거같은데
조금 일찍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며,
그래도 연말까지는 사람이 없어서 일해줘야되고
연초부터 그만 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일수없어서
잘리는 마당에 연말까지 도와줘야되냐고,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다른 근무처를 소개해줄것도 아닌데
너무 부당한것같다고 그만둬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근무하다가 임신을 한거라서
가게측에 배려를 구하고 최대한 근무하고싶었습니다.
다른곳은 이미 임신한 산모를 써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임신을 사유로 퇴사를 강요받은점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다른 근무처를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할 수 는 없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1:15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령상 중대한 위법사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하실 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셨다면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퇴사하실 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셨다면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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