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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밤빰
2019-12-28 1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른곳에 썼다가 여기거 더 맞는거 같아 복사해왔어요ㅠㅠㅠ
일한지 6개월 됐고 아는 분 소개로 들어왔는데 그냥 믿고
근로계약서X
총 급여 모름(수습있었음
4대보험 유무 모름
위에 상태로 지금까지 일했고 난 내 급여가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떼고 준다고 알고만 있었어...
근데 요번달 초에 세금문제로 뭐 날아와서 봤더니 8월에 4대보험 가입했는데 건강보험은 10월부터 가입이고;;; 돈은 돌려받았는데 그이후에도 추가수당 2달 후에 나오고ㅠ(내가 말하고 몇번이나 연락해서..) 참다참다 그만둔다했더니 사람없어서 담달까지 일해야한데..
내가 가게 하나 총괄인데 알고보니 주방보조 평균급여? 쪼금 더 받나 싶은 정도 밖에 안받아.. 이거 어떻게 안돼나....
일한지 6개월 됐고 아는 분 소개로 들어왔는데 그냥 믿고
근로계약서X
총 급여 모름(수습있었음
4대보험 유무 모름
위에 상태로 지금까지 일했고 난 내 급여가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떼고 준다고 알고만 있었어...
근데 요번달 초에 세금문제로 뭐 날아와서 봤더니 8월에 4대보험 가입했는데 건강보험은 10월부터 가입이고;;; 돈은 돌려받았는데 그이후에도 추가수당 2달 후에 나오고ㅠ(내가 말하고 몇번이나 연락해서..) 참다참다 그만둔다했더니 사람없어서 담달까지 일해야한데..
내가 가게 하나 총괄인데 알고보니 주방보조 평균급여? 쪼금 더 받나 싶은 정도 밖에 안받아.. 이거 어떻게 안돼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1:08
4대보험 가입은 관련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4대보험 가입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에 바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지연하여 가입한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입사일에 바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지연하여 가입한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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