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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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373**8
2019-12-28 11: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설날에 무조건 나와야 하며 추가임금지급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계약서나 다른데에서는 특근비가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1:06
사업장에 휴일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설이 근로일이 되나, 계약서에 해당 일자들에 대해 특근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특근비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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