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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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96**9
2019-12-28 07:08
1
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삼개월 전쯤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아 삼개월 전 바로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통장내역에 받은 월급내역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 사장 쉬는 날 대타 근무로 월 80-120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 주휴수당 달라고 연락드렸고 계산해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주휴수당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월 10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42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실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근무일, 개근여부, 근로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는 대략적인 방법일 뿐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0967**5
    2019-1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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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석 미작성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 시간 만근이 확인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법을 검색하시고, 쉽게 생각하면 주 1회 유급휴일이 있는 것이며 예로 주 20시간 근무x최저시급=167.000/5=33.400 근무 시간과 시급을 계산한 후 5로 나눴을 때 하루의 유급 금액이 나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십시오. 사실상 지금의 갑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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