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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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00**5
2019-12-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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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상시 근무자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5시간 이지만 마감을 저 혼자 하고있는터라 손님응대와 마감업무(청소.매대 채우기 등)를 동시에 하려니 항상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 넘게 까지도 초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째 일하고 있지만 정시 퇴근은 한번도 한 적 없는 실정이고요.
이런경우 초과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명부 작성은 따로 하지 않는 실정이며, 매장 내의 cctv를 돌려보면 제가 출근한 시간과 퇴근 한 시간이 나오겠지만 사장님께서 매일 보고 체크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38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좋으나, 기록이 미비하다면 매장 내 CCTV 기록, 매장 출입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출퇴근일지를 작성하여 연장근로사실 및 시각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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