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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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19-12-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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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하루 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걸로 했는데,
기존 근로자 분한테 여쭤보니까 주휴수당 안주시고 세금 3.3프로를 때고 주신다더라구요?

오늘 계약서 쓸 것 같은데,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적고 계약하면 나중에 요구할 수도 없는 건가요?

그리고 세금 떼는게 맞는건가요?

일하고 퇴직한 후이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45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추후 퇴사 이후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3.3%인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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