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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0**3
2019-12-27 19: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최근에 들어간 알바자리가 있는데요(근무기간1~3개월 필터링검색) 3월2일 개강전까지 하겠다고 말함
처음에
주6일 하루 12시간(09~21시)월급 240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라 시급으로 9000원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당없이 그리고 4대보험은 미적용이며 (나중에 4대보험적용할지 3.3프로 떼서 받는것으로 할지 선택하라함)
그냥 일한시간 곱하기9000원 으로 주는걸로 해야한다고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시간도 하루12시간이 아닌 줄어들수도 있는 시간으로
그런데 저보다 이틀정도 늦게 들어온 알바생이 있는데
그 알바생도 3월2일 전까지(개강 전까지) 한다고 했답니다
그친구가 면접을 보면서 알바(저랑 동일)를 할지 직원(월240 주6일 일일 12시간)을 할지 물어봤다는겁니다
저한텐 어렵다고 했으면서
어찌됐건 저도 240에 안정된 급여를 받고싶다고 점장한테 말을 했더니
첫달은 수습기간에 4대보험도 들어갈수없고
가게 손해도 크다고 다음달부터 수습해제, 4대보험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나 착각했는데 점장이 잘못알고있는것같습니다 월240받아도 시급계산기로치면 7천원 미만인데 너무 짜증납니다
처음에
주6일 하루 12시간(09~21시)월급 240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라 시급으로 9000원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당없이 그리고 4대보험은 미적용이며 (나중에 4대보험적용할지 3.3프로 떼서 받는것으로 할지 선택하라함)
그냥 일한시간 곱하기9000원 으로 주는걸로 해야한다고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시간도 하루12시간이 아닌 줄어들수도 있는 시간으로
그런데 저보다 이틀정도 늦게 들어온 알바생이 있는데
그 알바생도 3월2일 전까지(개강 전까지) 한다고 했답니다
그친구가 면접을 보면서 알바(저랑 동일)를 할지 직원(월240 주6일 일일 12시간)을 할지 물어봤다는겁니다
저한텐 어렵다고 했으면서
어찌됐건 저도 240에 안정된 급여를 받고싶다고 점장한테 말을 했더니
첫달은 수습기간에 4대보험도 들어갈수없고
가게 손해도 크다고 다음달부터 수습해제, 4대보험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나 착각했는데 점장이 잘못알고있는것같습니다 월240받아도 시급계산기로치면 7천원 미만인데 너무 짜증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29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배할 경우 노동법령을 어긴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배할 경우 노동법령을 어긴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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