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8년도 알바했던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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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545
2019-12-28 00: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47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8년도에 1월 2월 3월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4시간씩 5일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점장님께 2018년도 시급으로 줘야하지않냐고 물어봤는데 본사에서 2017년도 시급으로 주라고 했다고 하셔서
그리알고 근무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이 있을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을려고 점장님께 카톡으로 그때 못받은 돈 달라고 했더니
점장님 :그때 다 설명 드린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저도 회사 그만 둔지 1년 반 넘었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거기 매장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저도 그쪽과 같은 급여로 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4시간씩 5일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점장님께 2018년도 시급으로 줘야하지않냐고 물어봤는데 본사에서 2017년도 시급으로 주라고 했다고 하셔서
그리알고 근무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이 있을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을려고 점장님께 카톡으로 그때 못받은 돈 달라고 했더니
점장님 :그때 다 설명 드린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저도 회사 그만 둔지 1년 반 넘었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거기 매장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저도 그쪽과 같은 급여로 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33
2018년 1~3월에 일한 급여에 대해 2017년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회사를 그만둔 후 1년 반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시 근무하였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근무하였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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