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밀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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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suji**7
2019-12-27 18:51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바베큐 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급여는 시급으로 8350원이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2주후마다 넣어준다고 하였는데 돈이밀리고 밀려서 11월 급여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돈을 항상 재촉해서 받고 일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사장님이 밀린 급여는 밀리지 않고 잘 보내준다더니 결국 잔고가 없다고 이번주에 또 못받고 다음주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밀린급여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26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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