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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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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08**1
2019-12-27 18:1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당했는데 이럴경우
1. 해고예고수당은 2019년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나요, 2020년 오른 8590원으로 책정되나요?
그리고
2. 해고예고수당 계산시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포함한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받는것까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2019년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나요, 2020년 오른 8590원으로 책정되나요?
그리고
2. 해고예고수당 계산시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포함한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받는것까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23
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보다 높다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총액 기준으로는 1개월치 임금과 비슷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정확한 산정방법과 금액은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총액 기준으로는 1개월치 임금과 비슷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정확한 산정방법과 금액은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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