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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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08**1
2019-1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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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 구두로 6개월 이상하기로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가게 사장님들도 오래 일할 사람을 좋아하시니
꼭 6개월 이상 해야해! 하셨었어요

첫 근무가 10/1인데
계약서를 쓸때는 깔끔하게 일단 올해까지만 적어두고
내년 2020년에 새로 쓰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서 상엔 10/1~12/31로 적혀있습니다
딱 3개월 근무하는 걸로요

12월 근무중에 내년에도 일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12월이 끝나면 서로 안녕하는 사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미 12월이 된지 좀 됐었기때문에 12/31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고요
사장님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저런식으로 절 안 쓴다고 표현해서 당황스러워서요;

그런데 이 모든게 계약서 빼고는 구두로 진행된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장님도 제 사직서를 받진 않았어요

또 5인이상 사업장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한다는데

제가 몰라서 계산을 잘 못하는 건지
포털사이트에 나온 5인이상 사업장인지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했을때는 5인미만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알바몬에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수, 고용형태 상관없음)으로 따졌을땐 확실히 5인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근로자 인원만 세는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경우, 증거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서면 해고 통지를 안했다는건 제 입장에 매우 유리한 사실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18
계약서상으로는 금년 12월 말일까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인해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서면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6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였다면 해고가 맞으나,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이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내용, 카톡, 문자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0일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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