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촉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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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14**3
2019-12-27 17: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를 쓴다길래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쓸줄 알았는데 위촉직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출퇴근시간, 근무지, 시급은 정해져있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시급 조정이 있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에요
위촉직이라 사업자대 사업자로 되고 근로자와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 적용 못받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건가요?
출퇴근시간, 근무지, 시급은 정해져있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시급 조정이 있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에요
위촉직이라 사업자대 사업자로 되고 근로자와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 적용 못받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13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 위촉계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4대보험의 적용,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형식 또한 도외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형식 또한 도외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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