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 주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477**0
2019-12-27 17:25
0
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알바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2개월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10
1.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의 충족과는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과 개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