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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19-12-27 1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알바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2개월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2개월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0:10
1.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의 충족과는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과 개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계약기간의 충족과는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과 개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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